회신일 : 2011. 9. 20.
○ 이중학적(동시에 두개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귀하께서 재학 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을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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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