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6.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신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 2012.1.12)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조교 7호봉의 봉급액은 1,983,500원에서 100,100원을 뺀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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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