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9.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조교를 두어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속하는 각 부서나 학과(부) 및 학교 부속시설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직원 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동법 제15조 제3항),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별도로 구분해 놓은 바, 조교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교육, 연구 및 학사 관련 업무라면 「고등교육법」 상의 조교의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으며, 임용의 횟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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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