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