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6.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유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조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하신 사항이 관할 시,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교용지의 무상 기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승인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건으로 교육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조건이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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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