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에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