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40만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까지 무상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 4조의 3항, 4항에 의거하여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 면적에서 개발 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하여 일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