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우리부에서는 학교 신설수요 판단시 급당 인원을 35명, 대도시 신설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36학급 규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해당지역 내 학생 수, 인접지역 내 기존학교의 시설규모, 학생 수, 통학여건, 학교 신설시 필요한 교원확보 및 개교 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인천 도담초등학교 설립 예산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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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