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 초등학교 신설시 충족되어야 할 학생 수 및 학급 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000세대에 초등학생 수요가 800명 정도 되고, 도시계획상 학교로 결정되어진 곳에 800명이라는 학생 수가 설립조건에 불충분하여 교과부에서 학교신설예산 교부를 안 하여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 또한 인천시교육청에 2013년 개교예정인 가칭 도담초(초6) 설립신청을 교과부에 했는지 또한 예산교부를 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우리부에서는 학교 신설수요 판단시 급당 인원을 35명, 대도시 신설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36학급 규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해당지역 내 학생 수, 인접지역 내 기존학교의 시설규모, 학생 수, 통학여건, 학교 신설시 필요한 교원확보 및 개교 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인천 도담초등학교 설립 예산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