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회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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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학생회비 오리엔테이션비 등 모든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참석시 4년치 학생회비를 납부하라는 별도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학회비를 꼭 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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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8.

○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등록금책정과 관련된 갈등완화 및 학부모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등록금 납입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에 한하여 고지하고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 기타 선택적 납부 경비의 통합고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대학교는 학생 전체를 대변하여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일체감을 형성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집행은 하지만 총학생회비 관리는 학과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무납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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