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0. [교원정책과]
○ 교원노조 주최 연구대회는 교육공무원승진 규정에 의한 연구대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시․도 규모 연구대회 개최기관을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이라고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만이 시․도규모 연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며,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수의 또는 다수의 교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들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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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