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 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여관 등의 숙박업소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소 조항에서는 정화구역 내 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을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운영 중인 여관의 영업행위는 변화가 없더라도, 시설 자체는 변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변 여건 및 시설 자체의 변화로 인한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02-2100-6541) 또는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분석과 (☎ 02-6222-6060)
|
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