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표시과목 결정 승인을 받아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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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라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다시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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