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교육비지원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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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평생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 특성화(구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베이비부머(1955. 1. 1~1963. 12. 31 출생자) 등 교육비가 전액지원되는 1순위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더군요.
○ 대상자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도 1순위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비해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리고 1955. 1. 1~1963. 12. 31 출생자로 되어있는 베이부머는 내년에는 1956년에서 1964년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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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 [평생학습정책과]

○ 동 사업은 ’08년, ’09년에는 지원대학의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주로 운영되다가 ’10년부터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올해 교과부 기본계획에는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침에 학습비 지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학습비 지원 대상을 민원인께서 열거하신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습비 지원은 국가 재정이 아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액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지원 대상, 지원액 등)은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증액 신청한 동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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