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평생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 특성화(구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베이비부머(1955. 1. 1~1963. 12. 31 출생자) 등 교육비가 전액지원되는 1순위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더군요.
○ 대상자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도 1순위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비해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리고 1955. 1. 1~1963. 12. 31 출생자로 되어있는 베이부머는 내년에는 1956년에서 1964년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