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확장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협의결과 “학교를 확장할 경우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를 새롭게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확대가 수반되므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여부를 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라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등 이후 행정절차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2. 학교확장에 따른 변경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교육청 협의를 통한 사전 확인결과에 따라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인지?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인지? - 아니면 기존 운영중인 학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니라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유무와 필요시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학교확장으로 인해 변경이 예상되는 정화구역은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산자락 및 마을경계부로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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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3.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내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만약 기존 운영중인 학교의 확장으로 학교 부지를 일부 확장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운영여부를 확인하신 후, 운영중인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또는 이전/폐쇄 대책 등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준 운영중인 학교의 확장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대상은 아니며, 따라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분석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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