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확장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협의결과 “학교를 확장할 경우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를 새롭게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확대가 수반되므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여부를 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라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등 이후 행정절차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2. 학교확장에 따른 변경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교육청 협의를 통한 사전 확인결과에 따라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인지?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인지? - 아니면 기존 운영중인 학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니라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유무와 필요시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학교확장으로 인해 변경이 예상되는 정화구역은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산자락 및 마을경계부로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