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하였으므로 가산연수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 다만,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1993. 2. 3. 이후 1급과 2급이 구분되므로 이전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특수학교 교사자격과 유․초․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의 경우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으로, 그 외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의 경우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으로 간주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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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