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12.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각호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규정 등은 학교규칙(학칙)에 근거하여 각 대학에서 제․개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학의 학칙, 규정 등은 학교별로 상이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