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6.
○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대학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 그리고, [별표2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은 ‘정원 내의 유급 및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