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경력 호봉산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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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법인)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몇 %를 적용해야하나요?
2. 대학내의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몇 %를 적용?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나요? 보수업무 편람에 없는 자료들은 담당부서에서 유권해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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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6.

○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대학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 그리고, [별표2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은 ‘정원 내의 유급 및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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