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7.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교원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를 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영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 관련 책임소재 내지는 횡령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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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