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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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사나 혹은 사립학교 교사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를 하려면 소속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받던 혹은 사후에 받던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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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7.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교원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를 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영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 관련 책임소재 내지는 횡령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5條(服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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