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심화연수 파견자가 본인 질병을 이유로 연수기간 중에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진료를 받고 국외연수지로 복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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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10. [교원정책과]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국외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목적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연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국외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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