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 인정 시, 동일한 기간 내에 두개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공익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학원 강사 근무를 하는 경우 두개의 경력 중 민원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