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학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기준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