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7.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범위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원법에 의한 교습과정을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습과정과 교육대상은 관할교육청에서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 초중등 교과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 유아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자로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