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영어과 준교사로 임용되어 영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중등학교 사회과정교사(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과 교사로 재임용되지 않는 한 사회과 정교사(1급)를 기준으로 호봉을 재 획정한다 할 수 없으나, 교도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도주임 교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어과 준교사 기산호봉인 5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25에 의거 교도교사의 기산호봉인 9호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