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7.
○ 졸업, 제적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별로 졸업, 제적 등은 상이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