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5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거하여 '03.5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 동 공제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이고,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회 및 정부로부터 주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 매년, 감사원 감사 : 3년마다)
○ 또한, 공제회 정관 제11조에 의해 예산과 결산 등 주요사항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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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