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30. [지방교육재정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다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 사업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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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