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2.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 의거 영 별표22 및 예규 별표1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영 별표 22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하고 영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단 학력과 학력 또는 경력과 학력 등 인정되는 학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만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4년제 학사취득 대학이 사범계라면 2개 이상의 사범계대학 학사라도 사범계가산연수는 1년만 추가되며, 군 경력은 공무원경력에 해당되어 10할, 동등학력의 경우 8할을 인정하되 기간이 중복되는 학력은 유리한 1개만 선택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등학력은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학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로 산정하되 조기졸업자라도 실제수학연수의 80%를 인정하므로 실제수학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호봉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