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물자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수요기관이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바, 교육기관의 경우에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교육청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고 있으나, 사립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해석상 그 적용규정이 모호하여, 일선행정기관 및 계약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가 및 지방 계약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해당 법을 적용하는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