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8.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 하면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 다만 법 제5조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제5조의2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징수의 방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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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