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호 가목>으로,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2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 대학의 부교수 직급에 있는 교원이 교수로의 승진을 신청할 때,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승진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신청서에 「본인의 선택으로 정년까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재직기간(희망재직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희망재직기간을 명시하여 교수로 승진이 된 교원이 희망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퇴직 대상인지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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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 2012. 6. 15.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다라 교수의 근무기간은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희망 계약기간의 만료는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희망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당연퇴직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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