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2.
○ 시간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에 관한 것으로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특히 귀 대학의 경우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