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31. [지방교육재정과]
○ 1) 공동주택 건설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부족할 경우 교육감은 사업승인에 대하여 “불허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동주택 사업규모를 학생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2)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학교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3) 이와는 별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따라서,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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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