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8. [지방교육자치과]
○ 사립유치원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재직하신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경력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에 의거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동일분야의 경우 10할 이내, 비동일분야의 경우 7할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하셨던 유치원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일 경우 7할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