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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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는 정규직인가요 혹은 비정규직인가요?
○ 또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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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4.

○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는 정규직이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조교는 소속된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므로, 계약의 실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의 범위에 조교는 해당하지 않고, 제3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합니다. 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지침 상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조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14조의2(강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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