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8.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대상기관은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으며, 신청자격 및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공지사항 >기관공지에서 평가인정 평가편람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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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학위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