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서는 개발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을 법 제1조에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면 개발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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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