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2.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거 전직이란 동일한 직종 내에서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으로써 결원보충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직렬의 기관 내 결원이 발생하고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직에 의하고자 하는 임용권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전직의 실시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및 제29조 등에 의거 임용권자가 해당기관의 인력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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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