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0.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보직에 대하여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 보직 제청 시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립학교설치령” 제6조 제3항에서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들에 근거해 볼 때 특수대학원장 임명 시에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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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