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9. [대입제도과]
○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학력이 인정되여야 함.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귀하의 경우는 두번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통상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2-3년 또는 비연속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3-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기준에 맞는 대학의 특례전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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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