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9. [대입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대학지원방법 등)에 의거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관련법령 및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의 수시합격자는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을 선택하여 등록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을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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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