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예치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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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3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예치금을 넣으라는 말에 수시1차 합격된 3군데 모두 예치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달에 가고 싶은 학교에 나머지 등록금을 넣고 포기하는 학교는 예치금을 반환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복등록이라고 다 불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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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9. [대입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대학지원방법 등)에 의거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관련법령 및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의 수시합격자는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을 선택하여 등록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을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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