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7.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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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