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속시설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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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부속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연수원,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골프연습장(6홀)을 대학교 부속시설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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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2.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 부속시설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학교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또는 국가․지자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항은 사립대학의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학 설립주체 외의 자도 대학의 교지 안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외부의 민간자본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는 어려우며, 또한 동 규정 별표2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대학의 실습 또는 부속시설로 볼 수 없으나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 유치원 및 관련학과가 있는 골프연습장 등은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주차장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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