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7. 3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내 교회, 성당, 사찰 등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별표2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