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1. [교원정책과]
○ 초등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3호에 대한 검정 시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의 재학기간을 제외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만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 다만, 초등학교는 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ㅇㅇㅇ임의 중등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1급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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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