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3. [영어교육정책과]
○ 선생님께서는 사전 예고기간 없이 원어민 채용과 관련하여 TESOL 자격증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 먼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자격증 소지 유무로 원어민의 영어 교수 능력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부 과정은 그 내용이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TESOL 자격증 소지 유무는 채용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학력과 경력 사항, 교육에의 열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채용 자격요건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원어민을 직접 채용하는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는 고용주로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학교별 교육환경과 중점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채용하고자 하는 원어민에 대한 자격요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원어민의 최소 자격요건인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고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부가적인 자격요건은 시도별,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로서 역량 있는 원어민을 채용하기 위한 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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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