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6. [대입제도과]
○ 비교내신은 학생부 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합격자, 졸업 후 대학이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 등의 수능성적이나 검정고시 성적 등으로 학생부의 점수를 환산하는 것으로 각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내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교내신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과 지침은 없으며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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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