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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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그 구성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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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1.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5급 이상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다만,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징계위원 구성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인원이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제4조(구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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