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동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력인정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석사학위취득경력은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기간(휴학기간 제외)이며, 동 기간과 타경력 또는 학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1개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