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2. [교원정책과]
○ 교원의 전보는 잘 알고 계시듯이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시도의 전보규정을 개정하여야 반영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육아휴직 규정은 직접 전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전보규칙 등의 개정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다자녀 교사를 전보우대 또는 유예가능토록 함으로써 다른 교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보규정을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 다만, 규정개정에는 의견수렴 및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즉시개정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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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