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연구경력인정은 정원내의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인턴사원(연구원)경력은 동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